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서울새활용플라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에 위치해있으며,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5.3.27>
1.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
4.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3.27>
1. 국내ㆍ외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공간
3.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 회의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3.27>
②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③ 삭제 <2025.3.27>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서울특별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재활용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입주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2. 입주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그 밖에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0.1>]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10.1>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새활용플라자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0.1>]
① 협의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3.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 3. 재활용,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 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3.27>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맡는다. <개정 2023.10.4>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0.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5.3.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10.1>]
①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4, 2025.3.27> 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2025.3.27>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2025.3.27>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3.27> [제18조에서 이동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