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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2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시장 제도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시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총괄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해당 부서장은 활동사항을 홍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홍보기획관
2. 각 분야별 해당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⑦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을 결정한다.
1.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신설 2019.9.26>

제6조

명예시장의 의무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신설 2019.9.26>

제7조

명예시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경우
4.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시장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시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시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9조

의견청취

시장은 명예시장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명예시장은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예우 및 수당 등

①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 임무 수행 시 해당 부서장은 명예시장에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장이 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11조

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