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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7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장) 및 보호구역 관리자(학교의 장)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삭제 〈2024.12.27.〉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

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업소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