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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1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05-20공포 2016-05-20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 기능 정지로 호흡이 멈추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알맞은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남구 소속 공무원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