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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1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 조합,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4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업소나 위생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전통음식ㆍ향토음식 발굴, 개발, 지원 사업 및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
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내ㆍ외 관련업 견학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ㆍ홍보 사업
6.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용품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기여하는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