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가정)을 말한다.
2. “그룹홈 종사자”란 그룹홈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그룹홈의 설립과정 및 그룹홈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룹홈은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ㆍ비영리ㆍ종교 법인 및 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룹홈 운영비 및 사업비
3.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룹홈 아동 교재ㆍ교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