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ㆍ비영리ㆍ종교 법인 및 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장애가정 아동으로 아동 본인이나 부모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3. 빈곤ㆍ학대ㆍ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
5. 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사각지대, 가정해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아동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
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