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레포츠”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경기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28.>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에게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9.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10.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11.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1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3. 레포츠대회의 개최 및 운영
1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5.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과 지원
1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육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10.28.]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와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은 지원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