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ㆍ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4.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