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3.>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울산광역시 남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신설 2026.8.3.>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등록법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6.8.3.>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8.3.]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3.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8.3.]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