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11.15.>
4.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지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훈련 지원
3.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6.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
9. 장애인 가정의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11.15.>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1. 자립생활 사례관리 및 기술훈련
2. 활동지원급여
3. 자립생활프로그램 메뉴얼 개발
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의뢰 활동
5.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
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7. 주택 개ㆍ보수 사업
8.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
9.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