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0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ㆍ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연계ㆍ교류
4.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2024.2.23.>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10.>
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9.5.10., 2024.2.23.>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10.>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5.10., 2024.2.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5.10., 2024.2.23.>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4.2.23.>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4.2.23.>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

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