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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0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5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란 본사나 공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현황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대표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경제 및 남북한 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되는 경우
2.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8조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애로창구 운영
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
3.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명부 작성 등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명부를 작성한다.

제10조

지원 사업 확대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ㆍ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 및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