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
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
4.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5.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ㆍ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지원사업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