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평생학습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ㆍ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4.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1.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수행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24.12.27.> ②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경우 강좌별 경비의 월 1인당 징수액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③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5.16> <개정 2024.12.27.> 〔조 이동 2024.12.27.〕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즉시 정산해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5.16.> 〔조 이동 2024.12.27.〕
조례 제4조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 [제목개정 2013.5.16.] 〔조 이동 2024.12.27.〕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조 이동 2024.12.27.〕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조 이동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