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ㆍ명품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ㆍ명품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
1. “가공식품”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공산품
2. “전통식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
3. “명인(名人)”이란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 등”이라 한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 및 기능성이 있고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식,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신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4. “명품(名品)”이란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등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명성이 있었거나 이어갈 수 있는 상품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인ㆍ명품(이하 “명인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① 시장은 명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그 대표나 장의 명의로 신청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명인의 가공식품 등을 명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명인 등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지정된 명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① 명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 등은 해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그 사업장 등을 둔 개인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2.07.01.>
② 명인 등의 지정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품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2.07.01.>
1. 명인
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온 사람
나. 창의적 신기술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수련하여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22.07.01.>
다.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명품
가. 해당 분야 관련 공인된 기관 주최 세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품목 <개정 2022.07.01.>
나. 해당 분야 관련 공공기관 주최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품목 <개정 2022.07.01.>
다. 해당 분야 관련 공공기관 주최 광역시ㆍ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1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두 차례 이상 있는 품목 <개정 2022.07.01.>
라. 안전성 및 품질 관련 공인된 기관ㆍ단체에서 최고, 최초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
마.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ㆍ제조ㆍ가공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품목
바.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
시장은 명인 등의 지정을 받은 개인 등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2025. 4. 18.>
1. 명인
가. 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2.07.01.>
나. 시가 주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권 부여
다. 관계법령에 따라 무형유산 등으로 신청
라.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등을 말한다) 일부 <개정 2022.07.01.>
마. 인증서 교부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명품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지원. 이 경우 “명인”은 “명품”으로 본다.
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
① 명인 등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2.07.01.>
② 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심의회는 명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정 및 취소 또는 해지
2.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하되, 그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2.07.01.>
② 심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 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결과를 그 종료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22.07.01.>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등의 지정을 받은 때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명인
가.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개정 2022.07.01.>
나.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2022.07.01.>
다.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시외로 주소를 옮긴 때
라. 명인 등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명품
가. 지정 품목의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은 때
다.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① 명인 등의 지위는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
② 명인 등의 명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명인 등의 지속적 육성 발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인 등의 지정요건이나 기준이 그 지정을 받은 때보다 미흡 또는 저조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 특히 성실하게 위상을 드높인 명인 등에 대해서는 표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