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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16669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ㆍ우수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안성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

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부문: 효행,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2. 안성을 빛낸 청소년 부문: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도약하는 청소년 부문: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또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청소년
4. 참여하는 청소년 부문: 청소년활동의 기획, 운영,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ㆍ단체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상자 선정

시장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수상 제한

청소년상은 선정 연도의 직전 3년 이내 해당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상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