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도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컴퓨터”란 도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기숙사ㆍ도서관ㆍ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ㆍ이용 또는 각종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급한 각종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정보화지원컴퓨터”란 제2호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6.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제1항에 따른다.
7.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다.
9. “정보화역기능”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10.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망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정보화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사업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② 교육감은 제1항 이외에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컴퓨터의 고장수리비
2. 인터넷통신비
③ 교육감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저소득층학생이 두 명 이상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ㆍ임대
2.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의 거부
3.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단계에서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서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2.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3.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 및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정보화지원컴퓨터 현황
2. 소프트웨어 지원 현황
3.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교육정보화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