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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자치법규 216668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04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관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7.10>
1. 교육활동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4. 시설안전: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5. 교통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6.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7.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의 안전
9.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ㆍ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6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안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자체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의 교육안전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3.17., 2020.7.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안전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