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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686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4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 방안
4. 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학생 및 학부모자치 활성화 방안
6. 학교민주시민교육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토론,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실천
2.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 방식
3. 선거제도, 선거법, 선거 및 투표의 의미와 기능 등 선거 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10조

민주학교 선정·운영

교육감은 민주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