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조2812>
1.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0.6 조2812>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10.6 조2812>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문화, 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