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틈문화창작지대에 설치된 시설 및 그에 부속된 각종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콘텐츠 창작 및 시연, 개발, 세미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틈문화창작지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에 두며, 틈문화창작지대에는 다목적홀, 교육실, 회의실, 창작‧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입주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19-06-03>
틈문화창작지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창직 지원
2. 다양한 콘텐츠 시연, 체험 등 시범사업에 제공
3.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문화산업 관련 세미나‧행사 등을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 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입주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문화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장은 틈문화창작지대의 관리‧운영을 문화산업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