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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7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6.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