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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7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6-05-18공포 2016-05-18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방ㆍ참여ㆍ소통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식지”란 군정현황 및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3. “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4.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명예기자”란 양평군민으로서 일반 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서포터즈”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홍보대사”란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홍보의 원칙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군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을 알리는데 소식지 발행,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홍보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는 개방ㆍ참여ㆍ소통을 목표로 소식지 및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군정 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양평 소식」이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주요 군정현황 및 주요시책,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국ㆍ도정, 군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축제, 행사,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미담사례, 군민 기고 등
5. 그 밖에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소식지는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되, 양평군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작ㆍ운영한다.
1. 군정뉴스, 주요시책, 행사 등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ㆍ예술, 교양, 체육, 행정ㆍ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
4.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군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발행인 등

소식지,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 콘텐츠의 제작 및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제7조

전문가 채용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군 소속기관(양평공사를 포함한다)은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군 홍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

① 군수는 소식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과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는 소식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콘텐츠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군수는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와 활동사항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명예기자 및 서포터즈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콘텐츠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홍보대사

① 군수는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 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양평군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각종행사 개최

① 군수는 소식지 및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매체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ㆍ기념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정 홍보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