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3.28.>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률 및 노동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개정 2019.3.28.>
3.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4.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노동자로 한다. <개정 2019.3.28.>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교육공무직원 관리 또는 예산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개정 2019.3.28.>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일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