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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7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4.5.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4.5.22.>
1.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협의회”(이하 “특구협의회”라 한다)란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관광의 연관 산업(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사회공헌)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The special Miracle-medi zone of Gangseo-gu)"로 한다.

제4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허준테마 연계 사업 및 지역문화 특화사업(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추진 시 「특례법」제33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9.26., 2024.5.22.>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특구 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법」 제44조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5.22.>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 계획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 「특례법」 제46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9.26., 2024.5.22.>
1. 허준테마 연계사업(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 특화사업(허준축제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2. 지역특성화 문화사업(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제7조

설치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특구협의회는 분과별(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사회공헌) 사업자 중 신청에 의해 구성하되 의료관광특구에 걸맞게 환경, 위생, 안전, 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구협의회 회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22.>
② 특구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분과별 위원장을 각 1명씩 두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하며, 분과 위원장은 분과별회의에서 호선한다. 다만 초대 협의회장은 구청장이 선임한다.
④ 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⑤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 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 회의를 주관하며 해당 분과별 특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개정 2019.9.26.>
⑥ 위촉된 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은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⑦ 특구협의회는 특화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구협의회 회원들에게 경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특구협의회 사무국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의료관광특구지원팀으로 한다.
⑨ 특구협의회 사무국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각종 회의 시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

기능

특구협의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2. 분과별 연계상품 개발 및 특구 발전 방향 제시
3. 수시, 정기회의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활성화 도모
4. 그 밖에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

제10조

권리와 의무 등

① 특구협의회는 특화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② 특구협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논의 또는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구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 으로써 특구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특구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구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4개 분야(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특화사업 추진
2. 그 밖에 특구활성화와 의료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① 특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열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다. <개정 2019.9.26.>
1. 특구협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특구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