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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666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3-01공포 2024-02-16공포번호 00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ㆍ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시ㆍ군 교육청에 시ㆍ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ㆍ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제2장 도운영위원회

제3조

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 2024.2.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
5. 그 밖에 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기능

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제3장 시ㆍ군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① 시ㆍ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기능

시ㆍ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도운영위원회 및 시ㆍ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이 시ㆍ군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