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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헌혈권장 조례자치법규 216666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양구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9.>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9.>

제3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군수는 해당년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양구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실무자
2.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2.11.9.]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受給)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9.]

제12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13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1.9.]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