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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66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나.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6.>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그 밖에 김포시장이 인정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④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에 장비, 인력, 약제공급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6.>

제6조

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등 연구ㆍ개발 및 홍보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6.>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예산
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