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과 관련사업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