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이하 "지방자치체험"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기관 근무자와의 대화, 견학, 행정업무체험 및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진로교육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다양한 지방자치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체험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본인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자치체험은 매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체험 대상 청소년은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공사, 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지방자치체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전달하고, 시와 각 부서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한다.
2.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체험 대상자는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방자치체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지방의회교실 등 지방자치체험대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련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아카데미 수료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지방자치체험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방자치체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