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서예,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장흥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별표 1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4.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법인ㆍ단체는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법인ㆍ단체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