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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66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4.“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흥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노인아동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0.1, 2020.12.24.>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개정 2017.12.29〉
3.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7.>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6조

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18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회계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9조

성인지 통계 및 교육

① 군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ㆍ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

성차별의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27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건강가정 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한마음체육행사 등 부대행사
2. 유공자 표창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
② 군수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동
2.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3.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익,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5조

조성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3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37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흥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18.10.1>
③ 기금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6조

관계 규정의 준용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제4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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