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4.“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흥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노인아동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0.1, 2020.12.24.>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개정 2017.12.29〉
3.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7.>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군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회계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ㆍ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 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한마음체육행사 등 부대행사
2. 유공자 표창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
② 군수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동
2.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3.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익,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흥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18.10.1>
③ 기금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