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교육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4.〉
① 수강료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교육시간이 672시간 이상인 수강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11.13> <개정 2023.8.4.>
③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13>
보수교육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3.8.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