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비(이하 “복지비”)”란 정읍시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 개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예산을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등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란 공무원 등 개개인이 맞춤형 복지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비의 단위로 1포인트는 1천원으로 한다.
5. “기본포인트”란 모든 공무원 등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근속, 가족)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 등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복지서비스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공무원 개인별로 선택한 복지항목을 해당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기본항목은 생명ㆍ상해ㆍ의료비ㆍ단체보장성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항목 중 선택된 기본항목은 모든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소진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포인트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포인트
2. 근속복지포인트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포인트
3. 가족복지포인트 :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에게 배정된 포인트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포인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복지포인트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