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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6665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13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재위임 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읍면동장이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