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장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사업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개정 2018.10.1>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 실천사항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기획홍보실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공약자료를 근거로 공약사항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작성된 공약사항안은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공약사업 검토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③ 기획홍보실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의 협의를 받아군수에게 보고 후 군수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개정 2018.10.1., 2024. 12. 30.>
④ 확정된 공약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작성하여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는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군수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ㆍ공표하고 이를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2023. 12. 30.>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기획홍보실장은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추첨형 절차를 통해 구성된 군민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2024. 12. 30.>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연초에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0.1>
기획홍보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군민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을 평가(별지 제5호서식)하고 공약사업 조정건을 심의ㆍ승인함으로써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4. 12. 30.>
③ 평가단의 임기는 평가단 운영기간으로 하며, 평가단 운영 및 추첨절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24. 12. 30.>
⑤ <삭제 2024. 12. 30.>
⑥ <삭제 2024. 12. 30.>
⑦ <삭제 2024. 12. 30.>
공약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단은 연 1회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 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 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2025. 7. 7.>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군수는 군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