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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4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
2. 청소년 체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3. 청소년교류활동 사업
4.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5.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
6.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선도프로그램 사업
7. 청소년의 달 행사
8. 청소년 가요ㆍ댄스 경연대회
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10.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