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04.01.>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정읍시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04.10.>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한다. <개정 2023.4.11.>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범죄 상황 및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치안기관에 신고하여 범죄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읍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1년 이상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
2. 삭제 <2023.4.11.>
3. 삭제 <2023.4.11.>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ㆍ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 활동
7.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
3.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신설 2020.04.10.>
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3호에서 이동 2020.04.10.>
5.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 <4호에서 이동 2020.04.10.>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20.04.10.>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와 그 회원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