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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4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수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장수군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장수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 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여,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상품류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중에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가능한 품목에 한한다.

제4조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와 승인한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의결한다.
1.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인증상표 사용의 승인,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사항
4. 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 있는 실ㆍ과ㆍ소ㆍ원장
2.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인증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

인증상표 사용 신청 및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 제조업자
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산지가공업자
② 인증상표 사용 신청대상은 제3조의 상품류 중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하는 품목에 한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품목별 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④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는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와 의견을 들어 실시하며, 사전심사 품목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⑤ 군수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의뢰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시 농산물의 경우 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5.>

제10조

인증상표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때는 사전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하며, 승인에 따른 제반사항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과 같이 인증상표 사용번호를 부여하여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특산물이나 포장재가 아닌 전단, 간행물, 간판 또는 차량 등에 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표시방법 등

①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인증상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증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상표 사용기간

① 인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기간과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조정(단축,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승인품목 기록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출하량 및 스티커 사용량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의 정지, 승인 취소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을 정지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1. 사용자가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사용자가 전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1. 생산과정 :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 상태,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여부 등
2. 출하 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 표시가 있는지 여부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등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과정과 품질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정사용 조치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나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자 지원 및 홍보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택배비, 포장박스 제작비, 홍보 판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국ㆍ내외 전시판매장 및 직판전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