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
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개정 2020.01.07.>
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항일유적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관련 국내ㆍ외 항일유적 실태조사
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
3. 항일유적의 교육ㆍ홍보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항일유적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 [신설 2021.10.6.]
6.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20.01.07.]
① 도지사는 항일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개정 2020.01.07.>
4.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신설 2020.01.07.]
④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01.07.]
② 도지사는 항일유적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