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3.“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