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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41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3.“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임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의2

경기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제7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