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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640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8.>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4. “디지털 공공서비스”란 인터넷,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행정, 교육, 복지 및 의료 서비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3.12.]
5. “디지털 접근성”이란 모든 도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전문개정 2024.7.1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8., 2025.5.7.>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5.3.12.>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2.] 1. 정보취약계층의 인구 구성 및 분포 2.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 및 사용 현황 3.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 디지털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만족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7.18., 2025.3.12.> [제3항에서 이동 <2025.3.12.>]

제6조

교육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신설 2024.7.18.] 5.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7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24.7.18.> 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7.18.>] 2.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4.7.18.>]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0조

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11조

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수혜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정량적 평가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디지털 기기 활용 변화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