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중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29, 2011.11.14.>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중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29, 2011.11.14.>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4.]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배정 및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0.29., 2011.11.14., 2012.12.3.>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규모의 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그 밖의 단체의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규모의 대회 4.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3.> 1.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단위 이상의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단위 이상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본조신설 2011.11.14.]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2.12.3.>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팀당 우수 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3조제1항제4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0.29., 2011.11.14., 2012.12.3.>
1. 학교장 및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배정 및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29., 2013.2.28., 2019.1.25., 2019.8.2., 2023.2.17., 2024.2.16.> 1. 중학교 입학을 위한 위원회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장으로도 하며,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한다. 2.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3.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4.]
①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② 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8.10.29.]
체육특기자의 배정, 선발절차와 방법 및 내신성적 반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