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전문개정 2020.07.15.]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4.]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신설 2019.1.14.]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신설 2020.07.15.]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4.11.>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10.01.>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