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지도ㆍ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반룡로 110에 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벤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2.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ㆍ사업화 지원
3.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공동 시설ㆍ장비 활용 지원
5.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6.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7.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주 및 관리
8. 그 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벤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또는 벤처 관련기업
2.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3.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4. 벤처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청년 창업기업 등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주대상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전에 타당성 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벤처단지 입주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① 임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임대료를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연간 임대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벤처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하“관리비”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벤처단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주기업이 퇴거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성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벤처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①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주시의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임ㆍ직원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의 모집ㆍ선정ㆍ퇴거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벤처단지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시장은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벤처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벤처단지 업무의 특수성 및 시설ㆍ장비ㆍ특수한 기술의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체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수탁기관은 벤처단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이나 수탁업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행위를 했을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벤처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익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익금과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벤처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