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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66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청년들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8., 2023.6.28., 2023.7.25.>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7.25.>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3.7.25.>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7.25.>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7. “청년자율예산”이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25.>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23.7.25.>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개정 2023.7.25.>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 <개정 2023.7.25.>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3.7.25.>
4.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14일 이내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3.7.25.>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④ 시장은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

청년자율예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청년자율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9조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및 학습권 보장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25.>
② 시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3.7.25.>
③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25.>

[제목개정 2023.7.25.]

제10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제목개정 2023.7.25.]

제11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건강검진 사업 <개정 2023.7.25.>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제13조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ㆍ예술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ㆍ예술 활동가의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ㆍ예술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14조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목개정 2023.7.25.]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청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1.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호 신설 2023.7.25.>
6.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7.25.>
7. 청년희망단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7.25.>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7.25.>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희망도시 지표를 통한 정책평가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7.25.>
6.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에서 의결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7.25.>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7.25.>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 복지, 문화, 주거, 보건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7.25.>
2. 제23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희망단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23.7.25.>
5.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3.7.25., 2025.6.30.>

제2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행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청년희망단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희망단을 둔다.
② 청년희망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개정 2023.7.25.>
5.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희망단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청년희망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청년희망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청년희망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청년희망단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청년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