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ㆍ사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①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3. 작은도서관 시설환경비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②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①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인력으로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7. 2., 2024. 9. 30.>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구의회 의원
2. 작은도서관 운영자
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식이 있거나 관련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