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62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6-05-16공포 2016-05-16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2의 시설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방지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7.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어린이놀이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관리주체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가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