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서식을 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제6호서식을 별지 제13호, 제14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을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서식을 별지 제17호, 제18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을 별지 제20호, 제21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직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서식을 별지 제23호, 제24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 제28서식을 별지 제26호, 제27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을 별지 제28호, 제29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별지 제31호, 제32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서식을 별지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을 별지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제11호, 제12호서식을 별지 제44호, 제45호, 제46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7호서식을 별지 제47호, 제48호, 제49호서식과 같이 한다.